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10대 고객에게 돈을 요구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.<br /><br />인천 삼산경찰서는 공갈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3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 씨는 지난해 11월 10대 여학생 고객에게 휴대전화 내부 자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진과 연락처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해커 입막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작극을 꾸몄다고 진술했지만, 경찰은 A 씨가 반성하고 있고 과거 비슷한 전력이 없다며 불구속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통신사 측은 대리점과 달리 개인 사업자인 판매점의 위법행위는 사실상 제재 방법이 없다고 밝혀, 휴대전화 판매점이 개인정보 보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정윤 [jycha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11805081366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